세종시가 LH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천만 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LH가 세종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재결서를 양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과거 개발이익 확인을 위해 LH에 행복도시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발부담금 천만 원을
시범 부과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