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영아가 그제(투데이 지난
8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학대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되기 전에도
심정지가 있었지만 친모가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의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친모는 아기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해
보리차 등을 먹였고, 심정지가 왔을 때도
심폐소생술을 했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