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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노동자와 학생 사이' 대학원생 처우 어떻게/투데이

◀앵커▶

카이스트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뺨을 때린 사건 전해드렸죠.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종종 터져 나오는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한 카이스트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의 뺨을 때렸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갑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과 졸업을

사실상 좌우하다 보니, 부당한 상황이

생겨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때문에 대학원들도 노동자로 인정해

갑질 피해와 열악한 처우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경 / 전국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연구원, 조교, 학회 간사들, 강의하는 강사

네 가지 역할하고 있고.. (하지만) 노동자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니까 교수의 권위든

상급자 권위에 따라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국회에서 교수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대학원생 보호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2년 넘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학원생을 근로자로 포함시켜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시켰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실제 과거 조교 등 일부 대학원생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고,

근로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 보장,

직장 내 갑질 보호 등 여러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성과가 중요한 대학원생들에게

주 52시간제 등의 일률적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박범정 / 노무사

"(연구 활동의) 어느 선까지 시간 외 근로를

인정할 것인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는다.."



일은 하지만 노동자는 아닌 대학원생,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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