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4월 이 의장에게 결혼 축하금으로
2백만 원과 양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최 교육감과 이를 받은 이 의장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축의금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의장은 최 교육감에게 몇 달 뒤
축의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으며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