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민간 특례 사업을 취소한 대전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시가 지난 2019년, 교통과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월평공원 특례 사업을 철회하자
이에 반발한 민간사업자가 행정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사업자가, 항소심에서는 대전시가
승소했으며, 대법원도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시는 공원을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별도로 민간사업자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