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교회 10곳이 방역당국의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새로남교회 등
대전지역 교회 10곳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유흥시설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종교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처분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전지역 목회자 29명도
시를 상대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