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출연기관인 한국효문화진흥원
직원 4명이 신고 없이 사업체 대표로
재직하는 등 겸직을 유지하다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건설장비 임대업 대표직에 이름을 올려두고
5년간 9억 원의 사업소득을 얻거나,
다가구주택 20여 채를 소유하면서
임대이익을 취득하는 등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위는 또 계약업무 처리 소홀,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등 7건에 대해서도
효문화진흥원 측에 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