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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재개발 등에 인센티브 개선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할

도시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주민동의지역에선

예정구역 지정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도심에선 주거용량을

최대 허용치인 400%까지 허용하는 한편

도심활성화 시설 설치나

사회적 배려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엔

추가로 주거비율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업체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개편했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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