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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멀고 먼 강제동원 배상길 열리나?/데스크

◀앵커▶
2년 전,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은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미쓰비시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해달라며 피해자들이 낸 신청 역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었는데, 법원의

공시송달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배상이 지체되는 사이, 벌써 고령의 피해자

두 명이 세상을 떠난 만큼 이번에는 배상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제 강제동원으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갔던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던 지난 2018년 11월.



그때만 해도 평생의 한을 푸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쓰비시가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 원대

위자료는 2년 가까이 깜깜 무소식입니다.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라!"



기다리다 못한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자산을 압류해 매각해서라도

배상해 달라며 법원에 낸 매각 명령 신청

역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승소 직후 숨진 피해자 1명을 빼고

4명이 받을 위자료는 8억 400만 원, 이에

상당하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

매각 명령 신청 대상입니다.


김정희/원고 대리인 변호사

"돈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어려운 방법 중 하나를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서류를 받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각 여부를 결정할 대전지방법원은

공시송달로 서류를 받은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면서 법적

절차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가 서류를 받지 않아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실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매각 결정에 필요한 압류명령결정문도 최근

공시송달해 다음 달 30일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최종 승소 소식을 들었던 피해자 5명 가운데

벌써 두 명이나 세상을 떠난 터라 이제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절박한 상황이고, 또 대부분 지금 병마에 신음하고 계셔서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이에 대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밝힌 미쓰비시는

물론, 일본 정부도 과거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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