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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스스로 만든 조례도 '무시'..감시기구 '외면'/투데이

◀앵커▶
사실상 부여군의원 부부가 소유한 업체가

억대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냈다가 적발된 사실, 대전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앞서 또 다른 부여군의원 역시 사이버대학

강의를 공무원에게 듣게하는 등 갑질로

물의를 빚었었는데,



이런 행위를 막겠다며 의회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은 건 물론, 의회를

감시할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도 차일피일

미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집중 취재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의원과 관련된 업체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억대의

불법 수의계약을 따낸 부여군의원.



당선 직후 대표 명의만 형제자매 중 한 명으로 바꾸는 꼼수로 수의계약만 10건, 1억4천5백만 원어치를 따냈다가 의원 부부가 8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사실이 재산 공개내역에서

드러난 겁니다.



앞서 부여군의 또다른 의원은 비서 등에게

자신의 사이버대학 강의를 대신 듣게 하고,

과제까지 시키는 등 갑질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의회는 이런 불법과 갑질을 막겠다며 스스로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의원과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의원의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인

일이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갑질도

금지했지만, 말 그대로 무용지물에 그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규정하는데는 엄격히

적용되는 조례가 정작 의회에서는 그 무게가

가벼운 겁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조례는)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잘 지켜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만들 때부터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든지…."



특히 조례에는 위반 행위를 알았을 때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징계

요구 등 조치한다고 규정했지만,



부여군의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의 불법을 두 달 전부터 알고도

그간 어떠한 징계조차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위반 행위나 갑질을 감시할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도 조례안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의회 관계자(음성변조)]  
"현재 저희가 구성 못 했고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못 챙긴 거죠, 뭐."



유감 표명으로 충분하다던 부여군의회는

MBC 보도에 이어 공무원노조까지 해명을

요구하자 뒤늦게 징계 검토에 나섰고, 민주당 충남도당도 중앙당에 사안을 알려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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