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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무산'..충청권 5만 6천여 곳 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하는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돼
충청권에서는 5만 6천여 곳이
추가 적용됩니다.

통계청은 대전의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만 253곳, 세종 4천572곳,
충남 3만 천 368곳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내일부터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둬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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