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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낸 세차 직원 금고형 구형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낸 출장세차 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세차업체 직원과

업체 대표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형을

요청했습니다.



또,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소된

관리사무소 소방 담당자와 해당 직원 소속

업체에도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천안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67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 43억 원이 넘는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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