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한
618명을 적발해, 224명에게
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
계약체결일 거짓신고, 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의 순이었습니다.
시는 특히 공공택지인 조치원·연기지구의
불법행위 25건을 적발했다며,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과
지분쪼개기 등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 기획조사를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