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에서 장기간 방치돼 온 폐축사 재가동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홍성군이
미흡한 대처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군 금마면의 한 마을 주민들은
양계장을 운영하다 10년 이상 사육이 중단된
마을 축사에 대해 홍성군이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지 않아 결국 축사 운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군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홍성의 또 다른 마을에서
군이 축사 재가동과 관련해 사업 신청을
반려했지만 행정심판에서 져 결국 허가를
내준 일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3년 이상 운영이 중단된 축사와 배출시설은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홍성군은 최근 축사
소유주에게 배출시설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