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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수입 고기 국산 둔갑해 군부대 유통한 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이 군납업체를 거쳐 군부대에
외국산 축산물을 유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년 동안
군납업체 두 곳에 돼지갈비와 목살 혼합육 등
280톤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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