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내 산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살 때
신뢰성 평가를 받은 소재·부품 전문
기업 제품을 전체 구매량의 10% 이상
구입하는 의무조항을 담았습니다.
박 의원은 의무구매에 따른 기업 부담을
보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