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조작하며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위험천만한 운전에
승객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정부는 휴대전화 영상을 보며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기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윤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휴일, 대전에서 강릉으로 출발한
시외버스.
운전대 옆에 고정된 휴대전화 화면에
영상이 틀어져 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와중에도 버스 기사의 휴대전화에는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객
"저 사람 왜 혼자 실실 웃을까. 그래서 딱 보니까 영상을 보는 거야. 놀랐어."
이 승객은 대전에서 강릉으로 향하는
3시간 동안 버스 기사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 승객
"왼손으로 유튜브 조절하지. 그 사람이 한 가지만 봤겠어. 불안하니까 나도 (영상을) 찍었고."
해당 기사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었을 뿐,
영상을 본 건 아니라고 버스 회사에
해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수시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든 운행을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버스 회사 관계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차를 쫓아다니면서 지도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해 10월에는 충북 보은의 한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버스와 택시 기사가
주행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