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의 성범죄 혐의 재판에서
정 씨 쪽이 신청한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재판이 파행됐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정 씨 쪽 변호인은
피고의 방어권을 위해선 최소 10명 이상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1~2명 신문할 수 있는
시간밖에 없어 무의미하다며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쪽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으며 정 씨의
구속 기간인 다음 달(4) 28일 전까지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