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전의 반려동물 양육 가정이
17만 가구를 훌쩍 넘었지만
반려동물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합법적인 장묘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전시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대전에서도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이 가능해질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체감온도가 30도에 육박하는 한낮,
반려견들이 물놀이에 한창입니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반려동물 수영장인데 반응이 좋아
운영기간과 시간대도 늘렸습니다.
"이렇게 대전의 반려동물 가구는
전체 가구수의 26%가 넘는데 현재 대전에
합법적인 장묘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바로 인근 세종이나 충남, 충북에
최대 5곳이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됩니다.
이종임, 지윤영/반려동물 양육 가구
"청주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이 급하고 이러면 그게 쉽게 생각 안 나고 하니까 대전에 있으면 좋죠."
현행법 상 동물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쓰레기로 처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박선연, 이수성/반려동물 양육 가구
"가족인데 어떻게 비닐봉지에 버려요.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는 애도 기간을 충분히
겪을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참 좋겠다."
때문에 집이나 야산에 사체를
묻는 경우가 많고 실제 대전의 반려동물
양육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 땅에 묻은
경험이 있는데 이마저도 불법입니다.
전북 임실군은 2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장묘시설을 세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대전도 시가 장묘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거나
각 자치구의 운영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공공 장묘시설 건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송활섭/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
"늦어도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입지가 선정이 되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뒷받침을 하겠다."
하지만 장묘시설은 20가구 이상의
주택 밀집지역에서 300m 떨어져야 하는데
대전의 경우 이 기준에 맞추려면
모두 산이라 부지 선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또 도로와 수도, 전기시설 등을 갖추려면
최대 5백 억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