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낸 상표권, 특허권 특별 현금화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 항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9) 27일 김 판사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으로부터 압류한
5억여 원 상당의 채권, 즉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