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 측이 제기한 대전시의
사업협약 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며
대전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지법은 도시공사의 협약 해지 과정에
문제 삼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KPIH 측은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대전시는 오는 2026년까지 공영 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