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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 폭행 혐의 재판 불출석 60대, 흉기 휘두르다 긴급체포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던 60대 남성이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다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경찰을 폭행하고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속적으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고
이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해당 남성의 자택에서
남성을 발견하고 1시간가량 설득했지만
흉기를 휘두르는 등 거세게 저항해
테이저건을 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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