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AI 개발자가 지난달
우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가지 발명을 했다며 인공지능 명의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 나라에 특허 출원을
했으나, 우리 특허청은 AI는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이 출원을 무효
처분한 바 있습니다.
특허청은 영국·독일 등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국가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 나라 특허청과 함께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