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민주당 대전 중구지역위원회
前 사무국장 51살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중구 의원 56살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이 아닌 만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황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