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벌금 90만 원을 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실수로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자로 25년이나 재산 신고를
해 오면서 6억 원이나 되는 토지 매매대금에
대해 정확한 신고 방법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당시 부동산 투기 문제는
당락을 좌우할 정도였다며 선거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구청장 측은
해당 부동산은 투기가 아닌 주거용이고
선거 당시 투표율 격차도 컸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