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수도 논의에 따른
비 도시지역 등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확대합니다.
시는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하던
성장관리계획을 비시가화 지역으로
통합하고 대상 면적도 26.71㎢ 늘린
175.19㎢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도, 소규모 공장과 창고,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서·연기·장군면 등 남부지역
6개 면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부터는 북부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