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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세종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유예합니다.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나 자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유흥업소는 제외됩니다.



지방 세외 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인 목적으로 걷는 자체 수입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분담금, 과태료, 위약금,

이행 강제금 등입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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