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관련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도 포함했습니다.
충남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