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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성일종 의원, '공주대 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립공주대에 의대를

설치해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관련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의사제 도입도 포함했습니다.



충남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전문 의료인력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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