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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10대 성착취 최찬욱 "징역 12년 과해" 첫 항소심

10대 남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 씨 변호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성착취물 소지와 강제추행 상습성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형량이 너무

낮다고 맞섰으며, 2차 공판은 5월 11일

열립니다.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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