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시·군 경계지역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일원화해
그동안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발생했던
경계지역 주민 갈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천군을 시작으로
최근 금산군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같은 기준으로 통일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통일된 조례에 따라
충남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시·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돼지·개·닭·오리 등은 1,500m,
소·말·염소 등은 600m 이내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