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하는 등 살인죄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천안의 자택에서
여행용 가방 2개에 아이를 잇따라 가둔 뒤
그 위에 올라가 뛰는 등 압박해 결국 숨지게
해 살인 혐의가 인정된 성 모씨의 상고를
최근 변론 없이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도
성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수 백 건이
전국에서 쇄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