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방안`을 새해부터 북부지역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예상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확대 적용 대상은 조치원읍·연서면 일부와
소정·전의·전동면 일원 94.5㎢에 달합니다.
이로써 성장관리방안 대상은 세종시 전체
읍·면으로 확대됐으며 이 지역에서 편법으로 관광농원이나 버섯재배사, 제재소 등 명목으로 허가를 받은 뒤 임야를 훼손할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개발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