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공공이나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바로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일정 기간을 거주하면 분양을 받아
살 수 있는데, 이 분양 전환 가격이
계약자에 따라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값이 급등한 세종시 얘기입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2016년
세종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A 씨는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분양 전환이 가능한 5년이 지났지만
A 씨는 지금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을 판입니다.
시행사 측이 전세 계약자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분양 조건으로 내건 겁니다.
주민 A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라서 /50%밖에 대출이
안 돼요. /3억 5천을 대출을 받아도 3억 5천을
또 어디서 구하느냐는 거죠./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보증금을 더 많이 낸 전세 계약자는
계약 당시 분양가를 미리 정한데 반해,
A씨처럼 반전세 계약을 한 수십 명은
현재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분양전환가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 분양 전환가는 59㎡의 경우
각각 2억 원과 5억 원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최근 세종의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면서
감정평가액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주민 B
"같은 아파트에서 5년을 살았는데 누구는
2억 6천에 분양을 받고 우리는 7억 2천에
분양을 받아가라는 게. 이건 진짜 너무
임대아파트 취지에도 맞지 않고."
특히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계약 당시
나중에라도 보증금을 더 내면
확정 분양가로 살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 측은 그런 약속은 없었고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시행사 관계자(전화 인터뷰, 음성변조) 1:19
"임대계약법에 따라서 입주민들에게 안내를
했고 그 계약에 대한 선택은 계약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아파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을 시행사가
모두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민회 / 변호사
"우연히 자격을 취득한 민간 시행사가
그 이익을 독점하고, 그 독점된 이익 때문에
임차인들이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집값은 치솟고 공공임대마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와는 동떨어진
현실, 합리적인 분양전환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