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 애초부터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세종시가 농림지역 표기에서 황당한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토지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세종시가 결국 손해배상에
나섰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일대 농지 114만 제곱미터가
농업 진흥 지역에서 갑자기 보호 구역으로
바뀝니다.
보호구역은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어,
전용 농지인 진흥 지역보다 투자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농지가 다시 규제가 심한 진흥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세종시가 연초 토지 변경구역 고시를 할 때
오류 표기했는데, 이를 6개월 만에 발견해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런 표기 오류는 금남면과 장군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세종시 조사 결과 3개 면 151만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표기 오류가 있었고, 이 기간 36명의 투자자가 4만 5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초 농업 진흥지역이면 토지를
사지 않았고 표기 오류 때문에 농지를
1.5배나 비싸게 주고 산 셈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양영희 / 토지 투자자]
"보호구역이 아니고 진흥지역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세종시에 좋은 땅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굳이 이것을 살
필요가 없죠."
세종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구역으로의 재전환은 농지 면적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입 당시의 시세 차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청 관계자]
"손해 사정사가 (배정)됨에 따라서 손해 사정
금액이 책정될 텐데, 그 손해 배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해 구제를 요청한 투자자는 20명, 투자금액도 3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세종시가 황당한 실수로 혈세를 써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