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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농림지역 표기 오류..수십 억 배상/투데이

◀앵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샀는데, 알고 보니 애초부터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세종시가 농림지역 표기에서 황당한 실수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토지 투자자들이

항의하자 세종시가 결국 손해배상에

나섰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서면 일대 농지 114만 제곱미터가

농업 진흥 지역에서 갑자기 보호 구역으로

바뀝니다.



보호구역은 일반주택을 지을 수 있어,

전용 농지인 진흥 지역보다 투자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농지가 다시 규제가 심한 진흥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세종시가 연초 토지 변경구역 고시를 할 때

오류 표기했는데, 이를 6개월 만에 발견해

바로잡은 것입니다.



"이런 표기 오류는 금남면과 장군면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세종시 조사 결과 3개 면 151만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표기 오류가 있었고, 이 기간 36명의 투자자가 4만 5천 제곱미터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초 농업 진흥지역이면 토지를

사지 않았고 표기 오류 때문에 농지를

1.5배나 비싸게 주고 산 셈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양영희 / 토지 투자자]  
"보호구역이 아니고 진흥지역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세종시에 좋은 땅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굳이 이것을 살

필요가 없죠."



세종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구역으로의 재전환은 농지 면적이 너무 커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입 당시의 시세 차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청 관계자]  
"손해 사정사가 (배정)됨에 따라서 손해 사정

금액이 책정될 텐데, 그 손해 배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피해 구제를 요청한 투자자는 20명, 투자금액도 3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할 정도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세종시가 황당한 실수로 혈세를 써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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