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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특허청 "공개 1년 이내 기술, 특허 받을 수 있어"

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로 인정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20년 동안

이런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모두 7만 6천여 건이 특허 등을 출원했으며

신청기간 연장 등 3차례 규제 완화 덕분에

해마다 5천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신청 기간이 12개월인 반면,

유럽과 중국 등은 6개월로 짧은 데다

공지 형태도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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