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발표 등으로 공개된 기술이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로 인정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20년 동안
이런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해
모두 7만 6천여 건이 특허 등을 출원했으며
신청기간 연장 등 3차례 규제 완화 덕분에
해마다 5천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신청 기간이 12개월인 반면,
유럽과 중국 등은 6개월로 짧은 데다
공지 형태도 일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