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 장애인 가정에도 태아 1인당
최대 백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이나
사산했을 경우이며, 1년 이내에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남성 장애인 가정에는 대전에서
중구와 유성구, 대덕구에서만 지원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