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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시 14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횡단보도 10m이내입니다.



시는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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