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체육회장 선거개입' 서철모 500만원 구형/데스크

◀앵커▶

지난해 대전시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서 구청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지난해 서구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경시 후보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김 후보에게 시체육회 부회장직을

제안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지난해 12월 15일 뉴스데스크)

"그런 적 없어요. '좀 도와달라' 하길래

'아니, 왜 내가 도와줄 게 뭐 있냐.

젊은 분위기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정도는 얘기했죠."



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서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S/U)

"검찰은 서 구청장의 개입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구청장과 정무 특보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경위가 어쨌든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법정에 출두하게 됐고 또 구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탁선거법의 경우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을 잃게 됩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박선진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