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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홍성군, 외국인 아동도 동일한 보육료 지원

홍성군이 외국인 자녀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단가도

나이에 따라 최대 51만 4천 원으로

내국인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또 만 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외국인 아동에도 적용할 수 있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만

무상보육 대상으로 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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