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외국인 자녀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단가도
나이에 따라 최대 51만 4천 원으로
내국인 아동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또 만 2세 영아 전계층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연령대별 맞춤 보육환경을
외국인 아동에도 적용할 수 있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만
무상보육 대상으로 해 외국인 부모들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