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무기수에게 재판부가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같은 형이 선고된건데, 무의미한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27살 무기수 이 씨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미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이 씨의 반사회적 성향이 의심스럽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돼 복역중이던 이 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사형 선고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이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공판기일마다
재판에 참석해 온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유족
"어떻게 이걸 이해하라고 지금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시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에 무기징역을 더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두 명의 공범들에게도 살인 방조만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무기수 이 씨가) 강력한 폭행을 하긴 했지만, 저들의 동조가 없었으면 그렇게 살인까지는 갈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형제 존폐 논란과는 별개로, 살인으로
복역하던 무기수가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똑같은 형벌이 나오는 건 실질적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봉민 / 변호사
"피해자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있는
형벌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