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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예산군, 저연차 공무원에 최대 5일 특별휴가 신설


예산군이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최대 5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자기 성찰 특별휴가를 신설했습니다.

군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1년 이상 5년 미만은 사흘,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은 닷새간의
자기 성찰 특별휴가를 갈수 있도록 했으며,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 시 휴가 일수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간 외 근무를 연가로 전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사회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
회갑과 탈상 휴가는 없앴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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