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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시의회, '일회용 컵 음료' 버스 반입 금지


대전시의회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나
밀봉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든
승객의 시내버스 탑승 제한을 추진합니다.

최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개정안은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 등을 지녔을 경우
버스 기사가 승객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미 탑승한 승객도 하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대윤 의원은
"버스 안에서 음료가 쏟아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 운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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