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김용균 재단은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재판부가 원청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사업주가 공정 하나하나를 위험
작업인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법원만큼은 다른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다른 원·하청 사고
책임자들도 2심에서 감형됐는데,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