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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처법 확대 시행.."체감은 안 되지만..."/데스크

◀ 앵 커 ▶
지난 주말부터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5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
5만 6천여 곳이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업체마다 법 시행을 아직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에서 빵을 생산해
기관이나 학교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직원 16명이 일하고 있어 지난 주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 법은 각 업체에 안전과 보건 인력을
별도로 두도록 권고하지만,
재정과 인력이 빠듯한 경영 상황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스럽습니다.

차은숙 / 중소기업 대표
"안전 인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저희 같은 소기업에서는 재정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 5명이 일하는
이 고깃집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입니다.

법이 적용되는 것조차 체감하기 어렵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백선화 / 음식점 업주
"직원들에게 불 사용이라든지 숯 옮기는 과정에서 조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모두 5만 6천여 개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소규모 사업장이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대응이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한 번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는 노동 현장의 안전을
담보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임술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
"정말 필요한 것은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이것은 소위 자본가들이나 노동자들이 같이 함께 풀어갈 내용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과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안전 대진단을 벌여 상담과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 END ▶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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