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상승분을 물품 계약금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 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활용해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영됩니다.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에 따르면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