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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신년기획]신도시 특별법..둔산 재건축 '꿈틀'/데스크

◀ 앵 커 ▶
오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전 둔산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모처럼 매매가 살아나고 기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준비한 신년기획, 오늘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은 지 30년 넘은
대전 둔산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2020년 말부터 별개동을 증축하고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재건축은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올지 장담할 수 없고 절차가 길고 복잡하기 때문인데 최근
다시 재건축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포돼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근/ 00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리모델링 분담금이랑 큰 차이가 없다면
리모델링만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재건축으로
선화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이게 소유자들을 위한 것이거든요."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된
100만 ㎡ 이상 지역에 적용되는 특별법 대상인 둔산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직 고금리가 지속하고 있어 대형보다는
소형 평수의 아파트가 전세를 낀
이른바 갭 투자처로 부상하는 겁니다.

◀ SYNC ▶ 대전 둔산동 부동산 관계자
\"특별법 얘기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와서 샀어요. 17평, 22평, 25평 정도를 전세 끼고 많이
샀어요.\"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비기본계획 조기수립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사업 추진이 빨라집니다.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지고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할 수 있게 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전시와 서구가 둔산권 아파트의 층고와
용적률 완화를 한목소리로 추진하는 것도
재건축 성공률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다만, 용적률을 지역별 조례로 다르게
정하는 데다, 상향된 용적률 만큼 공공주택과
기반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또, 당분간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일부 수도권에서는 특별법에도 시장 반응은
싸늘해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조형찬입니다.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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