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승아 양 사건을 계기로
여당에서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됩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거나 10년 사이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저지른 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음주 살인 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의 윤창현 의원도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달 안에 대표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