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비로 유전자 기술을 개발한 뒤
이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명의 이전한
혐의로 기소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 54살
A 씨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3일에 열립니다.
A 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 29억 원을 받아 유전자 관련 특허기술
3건을 개발한 뒤 이를 학교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신이 세운 회사 명의로 기술을 이전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A 씨가 법정에 나설지는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