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폐기물 매립장 부적합 소송 승소
폐기물 매립장 신설이 부적합하다는
아산시의 통보에 반발해 사업자가 낸
행정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적합 사유가 정당하고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고 원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지난 2일 원고 측이 항소를 취하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영인면 폐기물 처리시설
신설 사업 계획에 대해 자연환경 보호와
미세먼지 초과 등을 고려해 부적정 통보했고
사업자는 이에 반발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