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행업체가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만 기본으로 정한 뒤,
사진 파일 비용 등 나머지 서비스를
30여 개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이중 요금 체계이자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키지를 취소하면 전체 가격의 20%인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