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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 약관을 심사해 6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대행업체가 사진 촬영과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만 기본으로 정한 뒤,
사진 파일 비용 등 나머지 서비스를
30여 개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이중 요금 체계이자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패키지를 취소하면 전체 가격의 20%인
계약금을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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